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가족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지원내용피해자 1인당 500만 원과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지원단, 사용 용도는 주거마련의 보증금, 월세이며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이다 ◆ 신청방법보호시설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문의여성긴급전화/1366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64권익구조과/02-2100-6455
카테고리 없음
2024. 7. 3.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