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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된 올해 9,620원에 비해 2.5% 인상되었습니다.

소정근로 주 40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60,740원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5만원 가량 인상으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8,880원이며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면 

2,200만원선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은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이를 위반 시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기간 중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되어 90%만 적용됩니다.